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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학공지

201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(든든/일반) 신청 안내
작성일 : 2013/01/21 작성자 : 장학지원팀 조회수 : 12628

 

 

201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(든든/일반) 신청 안내

 

1. 대출신청

    [중요사항]

        대출 신청기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대출신청을 한 후 아래와 같이 시기별로

          진행과정을 확인하고 대출실행까지 최종적으로 진행하여야 함.

          (최하단 부분의 업무프로세스 참조)

          (대출신청-->신청완료-->서류완료-->대출심사-->대출승인-->대출완료)

       본교 등록기간 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대출실행을 하여야 최종 대출이

           완료됨.

       어떤 특이한 사항으로 대출진행이 되지 않을 경우 반드시 한국재단으로 확인을

           하여야 함

       대출실행까지의 단계를 완료하지 않아 대출이 되지 않은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

           있음을 유의

       반드시 등록기간전에 대출승인까지 진행을 확인하고, 등록 기간중에 대출실행            까지 완료 하시기 바랍니다.

    . 공통자격

        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및 입학(신입,편입학,재입학복학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

             대출 제한 대상자가 아닐 것

         재학생 - 직전학기 성적 70/100(C학점) 이상, 12학점이상 이수

             신입생 성적기준 없음(입학예정자 모두 신청가능)

    . 든든학자금

         교과부(또는 재단)든든학자금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만35세 이하의 고등교육기관

             대학 학부생(재학생, 복학생, 신입생, 편입학, 재입학생)

        소득분위 : 7분위 이하(기초생활수급권자 포함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- 든든학자금 자격기준 미충족시 일반학자금 신청가능

        취업 후 학자금 대출상환 :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 상환

        등록금 대출 : 등록금 범위내

        생활비 대출 : 연간 300만원(학기당 150만원)

        대출금리 : 2.9%

    . 일반학자금

        55세 이하의 국내 고등교육기관 대학()(재학생, 복학생, 신입생, 편입학, 재입학생)

        소득분위 : 8분위 이상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- 다만, 다자녀 가구(3자녀 이상)학생의 경우 든든학자금 선택가능

        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상환 : 대출기간(거치기간 및 상환기간)동안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

        등록금 대출 : 등록금 범위내

        생활비 대출 : 연간 200만원(학기당 100만원)

        대출금리 : 2.9%

 

2. 학자금대출 세부일정

    (본교 등록금 납부 기간에만 실행 할수 있음 - 공지사항 재무팀 등록금 납부기간 참조)

    . 대출 신청기간 : 2013. 1. 09.() ~ 3. 29.() 신청가능 시간 : 09:00 ~ 22:00까지

    . 대출 실행기간 : 본교 등록기간 실행가능 시간 : 09:00 ~ 17:00까지

         대출실행은 본교 등록기간에만 실행 가능함으로 반드시 등록일자를 확인할 것

         최초등록일 : 2013.02.12.() ~ 02.15()

         추가등록기간 : 재무팀 공지사항 참조

    . 특별추천 : 성적미달 이나 학점미달자의 경우 특별추천서[별첨] 양식을 다운받아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작성하여 장학지원팀으로 제출하여 심사를 거친 후 특별추천을 받아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대출실행 가능

     [특별추천 기준]

구분

허용횟수

특별추천 사유

추천대상

성적

기준

2

성적 미달자

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이 60점 이상인 자

이수학점 미달자

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(12학점) 미충족하며

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이 60점 이상인 자

성적

기준외

1

직전학기 성적

미산정자

직전학기 미이수로 인한 성적 미산정 재학생

(예시1학년 1학기 등록 중 휴학 후 군입대)

1

재학생 등록대상 조건 미충족자

재학생 기등록자(등록금 자비 납부자)

(등록금대출 사취 제한을 위해 추천횟수 1회로 한정)

    ( 특별추천 후 승인여부를 확인하고 대출실행 버튼을 클릭하여야 대출이 완료 됨)

      특별추천은 대학에서 학사원장을 업로드 하면 성적미달로 인하여 추천거절 상태가 됩니다

         추천거절이 된 후에 특별추천서를 장학지원팀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    . 생활비 및 전환대출 신청(실행)기간 : 2013. 1. 19() ~ 5. 27()

 

3. 신청방법 : 한국장학재단 신청 사이트(http://www.kosaf.go.kr) 상담 문의사항 1599-2000

공인인증서발급

(은행)

학자금대출 신청

(한국장학재단)

서류제출

(재단 파일 업로드 또는 FAX 제출)

기금승인확인

(한국장학재단)

대출실행

(한국장학재단)

 

4. 서류 제출

    □ 신청접수된 다음 영업일에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및 통보

        ❍ 재단은 신청접수일에 행정안전부로 학생이 입력한 주민등록 정보 송신

        ❍ 학생은 신청 후, 신청접수 다음 영업일에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서류제출 여부 확인

            - 서류제출 대상자는 제출해야할 서류 목록이 표시됨

            - 서류제출 생략 대상자는 제출해야할 서류 없음으로 표시됨

    □서류제출 대상자

        ❍ 신청정보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정보가 불일치하는 학생    

        ❍ 부모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지 않은 학생

        ❍ 한부모이거나 부모가 없는 학생

        ❍ 기존의 재단 대출자 또는 장학금 수혜자 중 가족정보가 변경된 학생

    □ 서류제출 생략 대상자

        ❍ 신청정보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정보가 일치하는 학생

        ❍ 최근 1년 이내 재단의 대출자 또는 장학금 수혜자 중 신청정보가 동일한 학생

    □ 서류 제출

        ❍ 본인이 입력한 [신청정보]를 근거로 제출해야할 필수서류와 선택서류 구분

        ❍ 필수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로 단일화    

            - 다만, 수급자증명서 제출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생략은 가능하되 기이용자처리불가

        ❍ 선택서류는 해당자에 한하여 선택하여 제출    

        ❍ 서류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(인터넷발급 서류 인정)

    □ 제출처 및 방법

        ❍ 한국장학재단에 제출

        ❍ 제출방법 : 관련서류를 재단 홈페이지에 업로드 또는 재단 팩스(0234198800)로 송부

        ❍ 서류제출기한 : 등록금 납입일로부터 6영업일 이전까지

            제출기한내 서류가 미접수될시 신청대상자에서 제외

 

5. 기타신청자

    □ 기타 신청자의 신청

        기등록자 : 등록기간이 짧아 본인의 자금으로 대학()등록한 신입생군 및 본인의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실수로 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한 재학생

        재대출자 : 학자금대출자가 대학() 추가합격할 경우 및 오류정보로 학자금대출 심사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진행실행 완료할 경우 추가신청 가능

        전환대출자 : 일반학자금 대출자는 든든학자금 대출조건 충족 시 동 학기 신청기간 내에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한해 든든학자금으로 대출상품 전환신청이 가능

      기등록자 대출

        용어정의 : 대학()등록한 신입생군에게 등록금 대출을 실행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다만, 대학의 특별추천을 받는 재학생 기등록자는 1회에 한해 대출 가능)

        대출기간 : 학자금대출 기간동안 신청 및 실행가능

         대출방법 : 대학이 [학사정보관리]메뉴에 기등록자 여부를 정확히 등록

        대출지급 : 기등록 확인 후 대출신청자의 개인계좌로 지급

        유의사항

            등록금 대출자 부모에게 결과 통지(기혼자 및 만30세 이상인 자 제외)

            등록금 중 필수경비만 장학금으로 지급받은 대출신청자는 전액장학생으로 간주하며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이경우 재단의 기등록 판단여부와는 관계없이 등록금대출 불가(생활비대출만 가능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필수경비: 수업료, 입학금, 기성회비

            다만, 등록금 중 일부만 장학금으로 지급받은 대출신청자는 등록금과 장학금의 차액만큼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등록금대출 가능

     기타자세한 사항은 [첨부] 201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매뉴얼 참조

     대출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장학재단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대학으로 제출할 서류는 없음

 

 

※ 첨부 : 학자금대출 특별추천 요청서 1부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대출 업무 프로세스 1부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2013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매뉴얼1부

 

 

- 장 학 지 원 팀 -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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